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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판 버핏세 국히 본회의 의결 통과
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인 한국판 버핏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버핏세란?
버핏세는 일종의 부유세로서 부유층에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
버핏세라고 불리는 이유는 워렌 버핏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린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생겨난 말입니다.
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35%인 세율을 38%로 올리다는 내용입니다.
민주당에서는 과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%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네요.
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.
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소득의 38%를 세금으로 내야되지만,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%를 내면 되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.
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인 한국판 버핏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버핏세란?
버핏세는 일종의 부유세로서 부유층에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
버핏세라고 불리는 이유는 워렌 버핏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린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생겨난 말입니다.
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35%인 세율을 38%로 올리다는 내용입니다.
민주당에서는 과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%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네요.
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.
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소득의 38%를 세금으로 내야되지만,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%를 내면 되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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